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개선조치 == 국민들과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없이 시행된 이 정책은 국민들에게 많은 논란과 불만을 야기했다. 시행 후 여론조사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로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030 정책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속도 제한은 완화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더 줄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후보 당선 후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을 개선을 예고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7_0001748602|#]] [[서울경찰청|서울]],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 [[인천경찰청|인천]], [[울산경찰청]] 등 일부 지역 경찰청에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보행자 밀도가 적으면서 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고, 보행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구간은 50→60km/h 등으로 상향하거나 검토 예정이다.[[https://news.v.daum.net/v/20220326002037102|서울(기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3787|경기남부(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608540001459?did=NA|인천(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643187|울산(기사)]] 결국 탄력적 속도 제한의 도입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41908001?www|#]]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바가 있다. 실제로도 5030 폐기 수순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게, 도로의 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지정되어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5030은 계속 유지된다. 법령을 요약하면 도심부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는 50 km/h 이하가 원칙이되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60 km/h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5030 시행 초기에는 이 시도경찰청이 정하는 60 km/h 도로가 서울 지역에서는 행주대교와 덕릉터널을 제외 0개였고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도 크게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남부지역으로 가야 그나마 보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예외 인정 권한을 이용하여 보행자 통행이 적거나 교통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50 km/h가 아닌 60 km/h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5030 제도의 틀 안에서 융통성을 보인다는 소리지,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5030을 폐지해 기존처럼 원상 복구 한다거나, 더 나아가 도심부 속도를 과거처럼 최대 70[* 1985.02.06.~1999.04.29.], 80km/h[* 1999.04.30.~2019.04.16.]까지 지정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다. 즉, 저 언론 매체의 '사실상 폐기' 주장은 지나치게 많은 비약이 담겨있다. 경향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2023년 3월에 작성된 안전속도 5030 기사를 찾아보면 타 언론사들이 작성한 '사실상 폐기' 문단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면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인지하고 안전속도 5030 매뉴얼 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 과거 제5공화국과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진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속도 제한 상향 조항'으로 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5030 폐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30 속도제한의 개선의 정도도 크지 않으며, 속도가 재상향된 구간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5030은 전혀 폐지되지 않았고 일부 개선을 통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5030폐지에 대한 좌파 언론들의 비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수입 감소를 고려한 경찰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